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소송 판결 확정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12.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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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 지급
양육권은 조 전 부사장에게…박씨 매달 양육비 240만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판결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과 전 배우자 박아무개씨는 가사소송법상 항소 기한인 지난 8일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항소 기한이 만료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을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하고 박씨가 매달 자녀 1명당 120만원의 양육비를 내도록 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성형외과 전문의이자 초등학교 동창인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두 사람의 관계는 2018년 4월 박씨가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파경을 맞았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고 쌍둥이 자녀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자녀 양육권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조 전 부사장은 2019년 6월 박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고 자녀 학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소송과 별도로 박씨는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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