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로 채용해줄게”…거액 챙긴 국립대 교수·신문사 임원 징역형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12.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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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채용 절차의 공정과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 심각하게 훼손”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교수로 채용되도록 해주겠다며 지원 예정자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전직 국립대 교수와 지역신문사 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창원대학교 전 비전임 교수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지역신문사 전 임원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억30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이들은 현직으로 있던 지난 2016년 1월 음악과 교수직 지원 예정자로부터 채용을 알선해주겠다며 각각 1억원, 2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교수직 채용에 본인들이 관여할 수 있다며 대학 관계자에게 채용을 부탁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결국 채용 공고는 나지 않았고, 피해액도 완전히 변제되지 않자 올해 초 피해자 측이 경찰에 이들을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수 채용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수령해 각자 사용했다. 채용 절차의 공정과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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