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에 무기징역 구형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12.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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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겐 징역 5년, 처제·여동생은 징역 3년 구형
검찰 “회삿돈 횡령 사건 중 최대 규모”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2215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아무개씨가 지난 1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2215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아무개씨가 지난 1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재직 당시 2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아무개(45)씨에게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는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여기 더해 리조트 회원권 등 반환채권 몰수 명령을 내릴 것과 약 1148억원을 추징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의 아내 A씨에겐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이씨 처제와 여동생에겐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이씨의 혐의에 대해 “회사의 신뢰를 얻어 중요한 업무를 하면서도 2215억원을 횡령해 주식에 투자했고, 피해액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적용 이래 최대치”라면서 “그럼에도 (가족과) 공모해서 이 죄를 숨기려 금괴를 구입하고 가족 명의로 부동산, 회원권 등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이번 구형의 당위에 대해 “이 사건 뿐 아니라 회삿돈을 수백억원 단위로 횡령하는 사건이 늘었다”면서 “이 유형 중 가장 큰 이 범행을 일벌백계(一罰百戒)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저로 인해 고통받은 회사와 주주,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사랑하는 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 “다시 살아볼 기회가 만약 제게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주신하면 평생토록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자숙하면서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이씨의 아내 A씨 또한 “제가 무지하고 부족해 당연히 치러야할 대가라 생각한다”며 “가족만은 지킬 수 있게 해달라.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못난 부모이나 부모 곁에서 자랄 수 있게 배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씨와 이씨 가족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오후 2시에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자금 계좌에서 본인 명의 주식 계좌로 약 2215억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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