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급 발암물질' 석면, 학교에서 날린다
  • 김현지·조해수·공성윤 기자 (metaxy@sisajournal.com)
  • 승인 2022.12.12 07:35
  • 호수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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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서울시교육청, 안전성 미평가 업체 ‘홍보’부터 ‘권장’까지
'카르텔' 의혹 제기 돼…석면 제거 업체 "음해성 공격일 뿐" 반론

※시사저널은 전국 6000여개 '석면 학교'를 공개합니다(< [단독]전국 석면 학교 명단 공개> 기사 참조).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호흡기로 인체에 흡입될 경우, 석면폐증·폐암·악성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석면암’ 악성중피종 환자 지난해에만 430명...최대 잠복기 40년> 기사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부터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학교의 경우, 유치원을 포함한 전국의 초·중·고교는 2027년까지 모든 석면을 제거해야 한다.

석면은 말 그대로 ‘치명적’인 물질이다. 따라서, 석면 제거 공사 때도 ‘안전성’이 반드시 담보돼야만 한다. 석면 가루가 날릴 때를 대비해 작업자에게 마스크는 물론 전신을 감싸는 안전보호 장구를 갖추도록 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 공사 과정에서 석면 가루가 흩뿌려졌다면, 공사 후에도 해당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석면을 흡입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 건물이 학교라면,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석면암 10대 발병자도 있다”> 기사 참조).

그러나, 정부로부터 안전성 검증을 받지 않은 업체가 학교 석면 제거 공사에 버젓이 참여하고 있다. 심지어 환경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안전성이 공인되지 않은 석면 제거 공법을 ‘홍보’하고 ‘권장’한 정황이 드러났다. 석면 제거 공사의 안전성을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모양새다. 전국 학교의 석면 제거 공사에는 3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시장을 놓고 ‘석면 카르텔’이 움직이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반면 해당 업체는 “음해성 공격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시사저널 이종현

석면 날려 '산안법' 위반 혐의로 조희연 교육감 고발 돼

11월12일 주말이었던 이날, 서울 용산구 소재 A초등학교에서는 석면 제거 공사가 진행됐다. 보수 작업에 이어 3층 복도 천장의 파손된 석면 텍스(texture·널빤지)를 떼어내는 작업도 이뤄졌다. 이때 ‘글러브백’이라는 공법이 사용됐다. 그런데 공사 과정에서 학교 복도에 석면 가루가 흩뿌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석면 보수·제거 공사에 대한 구체적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규정돼 있는데, 당연히 ‘석면 가루 흩날림을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학교의 석면 공사는 관할 교육감이 책임을 진다. 이에 따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노동부에 고발됐다. 노동부 서부지청은 11월21일 이 사건을 배당받아,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시사저널은 공사 과정 전체가 찍힌 사진을 입수했는데, 고발인은 “공사 당시 뿌연 석면 가루와 유해 먼지가 뒤섞인 모습이 육안으로도 보여, 다가가서 사진 촬영을 했다”고 밝혔다.

석면 폐기물 불법 처리 의혹도 제기됐다. 석면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0.15mm 두께의 비닐시트로 이중 밀봉해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A초등학교 공사에서는 이것이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나왔다.  용산구청은 공사업체 ‘아스코’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12월9일 밝혔다. 

문제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과거에도 발생했다는 점이다. 2년 전 거제 B중학교는 ‘글러브백’ 공법으로 석면 제거 작업을 했는데, 이때도 ‘석면 비산(흩날림)’ 문제가 터졌다. 당시 석면추방거제연대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등은 현장조사를 벌였는데, 6개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이 사건 역시 노동부에 고발됐지만, ‘공사 당시의 사진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됐다. 석면은 검출됐지만, ‘공사 때문에 석면 가루가 흩뿌려졌다’는 것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없었던 탓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문제가 명확한 글러브백 방식 공사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고, 경남도교육청도 “글러브백 공법을 지양하겠다”고 응답했다.

당시 경남도교육청은 “글러브백 공법은 노동부에서 현장 확인 후 적합하다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노동부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글러브백뿐만 아니라 다른 석면 제거 공법 역시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석면 제거 업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공법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역시 “특정한 석면 제거 공법을 ‘인증’한 적이 없다”고 못 박았다.

석면 비산 문제로 노동부에 두 번이나 고발됐고 안전성이 ‘공인’된 적도 없지만, 글러브백은 정부기관에 의해 ‘권장’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2019년부터 석면 건축물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석면 건축물 안전 관리인 제도’가 시행됐다. 학교를 예로 들면, 학교의 책임자인 교장은 직원 중 ‘안전 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안전 관리인은 2개월 안에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해당 학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안전 관리인 교육은 환경부와 교육부에서 지정한 ‘위탁 교육기관’이 맡는다. 12월7일 기준으로 환경부가 지정한 위탁 교육기관은 모두 6곳, 교육부 지정 기관은 5곳이다. 이들 중 두 부처에서 모두 지정을 받은 곳은 선문대학교, 한국석면환경협회, 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석면안전관리협회) 등이다.

ⓒ시사저널 입수사진
11월12일 서울 A초등학교 3층 복도에서 석면 제거 작업이 이뤄졌다. 작업자(왼쪽)만 흰색 보호복을 착용한 모습이다.ⓒ시사저널 입수사진

“환경부 석면 교재가 ‘광고지’로 전락한 꼴”

문제가 된 곳은 석면안전관리협회다. 위탁 교육기관 지정 첫 해인 2019년, 석면안전관리협회는 환경부가 발간한 교재를 안전 관리인 교육에 그대로 활용했다. 그런데 2020년, 석면안전관리협회는 교재에 글러브백 공법을 임의로 집어넣었다. 당시 교재를 살펴보면, 글로브 공법에 대해 “천장재 중 석면 텍스가 손상된 경우 일반적인 보수가 어려울 때 무석면 텍스로 교체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 지침(2020)’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안전 관리인들은 정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다”면서 “교재에 글러브백이 소개되면서, 글러브백은 마치 ‘코로나19 백신’과 같은 공신력을 갖게 됐다. 환경부 교재가 특정 제품의 광고지로 전락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석면안전관리협회는 “소규모 석면 보수·제거와 관련해 간소화한 방법을 알리기 위해 글러브백 공법을 교재에 담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관계가 드러났다. 글러브백은 ‘아스코’라는 업체의 특허 공법이다. 그런데 아스코의 대표이사 나아무개씨가 석면안전관리협회의 등기이사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위탁 교육업체의 임원이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나 대표는 석면안전관리협회의 이사직을 사퇴한 상태다.

환경부는 올해 들어서야 이 사실을 인지해 지난 6월 교재를 수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탁 교육기관의 ‘노하우’를 활용하라는 취지에서 교재의 수정을 허용했지만, 이 문제가 불거진 후 수정을 전면 불허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위탁 교육기관의 사익 추구의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환경부 시행령이 없어 처벌은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 글러브백 공법 ‘시연’까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에서 석면을 제거하는 데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조 교육감은 “학교 건물의 석면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대선후보들이 5년 내 석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재정적·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안전은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며 많은 비용과 노력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석면 제거 비용은 3283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역시 ‘글러브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서울시교육청은 개별 학교에 글러브백을 구비할 것을 ‘권고’하기까지 했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올해 6월말 서울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의 ‘학교 석면건축물 관리 컨설팅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5월20일부터 6월3일까지 9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석면관리 문제 진단 및 전문가의 현장지도’를 목적으로 컨설팅이 진행됐다. 전문가, 즉 컨설팅 지원단으로 환경부 교재에 글러브백을 마음대로 추가했던 석면안전관리협회의 회장이 참여했다. 이 때문이었을까, 현장에선 글러브백을 이용한 시연이 이뤄졌으며, 보수용품 미(未)구비를 이유로 ‘글러브백 용품을 갖춰라’라는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마치 서울시교육청이 글러브백 ‘쇼케이스’를 연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안전한 학교 석면 관리 지원’ 명목으로 68억원의 2022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난 10월부터 서울시 관내 895개 학교에 예산을 분할 집행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권고’에 힘입어, 상당수 학교가 글러브백 공법을 보유하고 있는 아스코와 계약을 맺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동작·관악 지역에서만 14개 학교가 석면 제거 업체로 아스코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관계자는 “정부가 석면 제거 공법과 관련해 안전성 검사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특정 공법(글러브백)이 정부 인증을 받은 것처럼 알려졌고, 정부는 이를 방치했다”면서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업체와 학교에 대한 꼼꼼한 실태조사 없이 석면 예산을 각급 학교에 내려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왼쪽)이 8월17일 서울 종로구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서울 학교 석면 현황조사 및 정책개선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안전성 ‘미평가’ 업체 26곳도 석면 공사 참여

문제는 또 있다. 글러브백 공법의 안전성이 공인되지 않은 것은 물론, ‘아스코’라는 석면 제거 업체에 대한 안전성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따르면, 석면 제거 업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춰 노동부에 등록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이들 업체를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돼있다. 평가 기준은 △공사 수행 능력(최근 3년간 공사 이행 실적, 경영상태 등) △안전성 평가 △입찰가격 등이다. 그런데, 아스코는 노동부가 공개한 평가 목록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아스코 관계자는 “석면 공사를 시작한 지 아직 3년이 채 되지 않아 공사 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내년부터 노동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신생 업체일수록 경험이 부족해 안전 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면서 “신생 업체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기성 업체에 대한 역차별이며, 신생 업체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스코 외에도 노동부 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수십 곳에 이른다. 고광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서초구 제3선거구)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106곳의 석면 업체가 176건의 서울시 관내 학교의 석면 제거 공사를 수주했다. 이 중 미평가 업체는 26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안전성 평가 ‘미흡’ 이하 업체가 진행한 공사도 30%를 차지했다. 석면 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석면 제거 업체의 안전성 평가는 S등급(매우 우수), A등급(우수), B등급(보통), C등급(미흡), D등급(매우 미흡) 등 5단계로 나뉜다. C등급이 진행한 석면 공사 21건과 D등급 6건에 미평가 업체 26곳을 합하면 53건에 이른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관계자는 “석면 제거 업체에 대해 등급 평가를 하는 것은 맞지만, C등급 이하를 받은 업체가 부실 업체인 것은 아니다”며 “면허가 발급된 업체의 등급을 S·A·B·C·D·미평가로 구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D등급은 4점 감점, C등급은 0.5~2점 감점, B등급은 0점 감점, A등급은 0.5~2점 가점, S등급은 1~4점 가점을 한다. S등급을 한 번 받으면 안전성 평가를 3년간, A~C 등급은 2년간 안 받을 수 있다”면서 “낮은 등급의 업체들이 공사를 못 하게 막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광민 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입찰금액’만 맞으면 결격 사유가 있는 업체들도 마구잡이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석면 유지·보수를 전문업체에 맡겨야 한다며 올해 추경예산에 68억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석면 제거 등 더 큰 공사에 대해서는 ‘결격 업체가 들어와도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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