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前 코오롱 회장, ‘상속세 탈루 의혹’ 2심도 일부 승소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12.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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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명주식 실소유자 선대 회장 증거 없어”
상속세 543억 중 165억 취소 판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1심 선고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1심 선고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

재산신고를 누락해 상속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으로 543억여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은 이웅열(67)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이에 불복해 세무당국에 제기한 소송에서 재차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고법 행정9-1부(강문경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이 전 회장에게 부과했던 상속세와 가산세 합계 543억9000여만원 중 165억80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이 전 회장이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193억8000여만원 가운데 대부분이 받아들여졌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14년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사망한 후 이듬해 상속세 236억여원을 납부한 바 있다. 이후 세무당국은 이 전 회장이 상속재산 신고 시 상속받은 주식, 미술품 등 900억원대 상속 사실을 누락한 것을 발견했고, 이후 재산정을 거쳐 상속세 437억6000여만원, 불성실 납부에 따른 가산세 106억3000여만원을 확정했다. 상속세와 가산세를 합하면 총 543억여원이었다. 이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차명주식은 선대 회장이 아닌 내 소유”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세무당국이 부과한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일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선대 회장)이 차명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상속세 부과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과세 요건을 입증할 책임이 과세 당국에 있다는 법리에 따른 판단이다. 다만 미술품의 경우에는 이 전 회장이 선대 회장 생전에 상속받고도 이를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부분의 과세는 유지하도록 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해당 사건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은 바 있으나, 2019년 2월 상속세 포탈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주식 차명보유 혐의(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는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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