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0세 자녀 부모에 ‘월 70만원’ 지급…만 1세는 35만원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2.12.1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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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도입…2024년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확대
13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와 만 1세 양육가구에 각각 월 70만원,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2024년에는 월 100만원, 월 50만원으로 확대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양육부담을 덜고 출산 장려를 위해 도입될 부모급여에는 현행 영아수당과 합쳐져 일원화 체계로 이뤄진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부모급여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가정에 월 50만원으로 확대 지급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에 태어난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1년 간 총 84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지난 2월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내년 1월까지 월 70만원, 만 1세가 되는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월 35만원씩 지급받는다.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 간에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뺀 금액을 지급한다. 만 1세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가 부모급여를 초과하기 때문에 추가 급여 지원은 불가하다.

이 외에도 정부는 영유아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고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늘려 2027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을 50%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만큼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이정표로 삼아 향후 5년 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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