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와 만 1세 양육가구에 각각 월 70만원,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2024년에는 월 100만원, 월 50만원으로 확대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양육부담을 덜고 출산 장려를 위해 도입될 부모급여에는 현행 영아수당과 합쳐져 일원화 체계로 이뤄진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부모급여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가정에 월 50만원으로 확대 지급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에 태어난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1년 간 총 84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지난 2월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내년 1월까지 월 70만원, 만 1세가 되는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월 35만원씩 지급받는다.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 간에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뺀 금액을 지급한다. 만 1세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가 부모급여를 초과하기 때문에 추가 급여 지원은 불가하다.
이 외에도 정부는 영유아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고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늘려 2027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을 50%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만큼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이정표로 삼아 향후 5년 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