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 소득재분배 효과 오히려 ‘마이너스’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12.13 13: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위 10%가 상위 10%보다 재산세 부담 20배 ↑
11월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들이 내려다 보인다. ⓒ연합뉴스
11월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들이 내려다 보인다. ⓒ연합뉴스

지난 2013년~2020년 7년간 재산세가 소득재분배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액 자체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크지만, 소득 대비 세액 비중은 오히려 저소득층에서 더 높았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소득과 재산세 비중을 살펴보면 소득 하위 10%(1분위)의 재산세 비중(8.0%)은 소득 비중(1.3%)의 6.15배였다. 같은 시기 소득 최상위 10%(10분위)의 재산세 비중(8.6%)은 소득 비중(29.2%)의 0.29배에 그쳤다. 수치상 하위 10%의 재산세 부담이 상위 10%보다 20배를 웃도는 것이다.

재산세 비중은 전체 가구의 재산세 총액 중 해당 소득분위의 재산세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소득 비중은 전체 가구의 소득 총액 중 해당 소득분위의 소득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소득 비중과 재산세 비중의 비율을 통해 재산세 부담 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

소득 하위 10%가 상위 10%보다 재산세 부담 비율이 훨씬 높았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2013~2020년 재산세 부과 전후 지니계수 감소율로 측정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0.38~-0.64%로 집계됐다. 이는 재산세 부과 이후 오히려 소득 분배가 악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를 수행한 성명재 홍익대학교 교수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소득이 낮은 은퇴자 중 고가 주택 소유자가 많다 보니 저소득·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재산세의 효과성은 아주 낮았다”고 강조했다.

가구당 평균 총소득은 10분위가 1분위의 22.7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분위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681만원, 10분위 평균 소득은 1억5465만원으로 집계됐다. 가구 총소득은 40대 초반에 정점(7551만원)에 도달한 후 40대 후반부터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가구자산 90% 이상은 부동산 관련 자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