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서장 회의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날 류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통보했다.
류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올해 7월 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당시 류 총경은 회의를 중단하라는 상부 명령을 거부하고 회의를 계속했다가 대기 발령돼 감찰까지 받았다.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9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했으나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고, 이달 8일 위원회가 열렸다. 위원회에서는 류 총경이 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 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후 언론과 잦은 인터뷰도 문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복종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류 총경은 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명령은 정당한 지시가 아니고, 언론과의 인터뷰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총경은 법원에 징계결정 취소소송을 낼 계획이다. 류 총경은 "징계를 받을 사유가 전혀 없다. 중징계는 물론 경징계가 나오더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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