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설치 반대’ 류삼영 총경에 정직 3개월…불복할 듯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2.12.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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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서장 회의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류삼영 총경이 8일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삼영 총경이 지난 8일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날 류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통보했다.

류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올해 7월 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당시 류 총경은 회의를 중단하라는 상부 명령을 거부하고 회의를 계속했다가 대기 발령돼 감찰까지 받았다.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9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했으나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고, 이달 8일 위원회가 열렸다. 위원회에서는 류 총경이 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 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후 언론과 잦은 인터뷰도 문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복종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류 총경은 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명령은 정당한 지시가 아니고, 언론과의 인터뷰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총경은 법원에 징계결정 취소소송을 낼 계획이다. 류 총경은 "징계를 받을 사유가 전혀 없다. 중징계는 물론 경징계가 나오더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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