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종교단체 “안전운임제 확대 및 지속은 국민적 요구”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2.12.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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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의 상식적인 기준이 통용되지 않는 노동 탄압 이어져”
13일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중공동행동, 참여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관계자 등이 화물 노동자에 대한 안전운임제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중공동행동, 참여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관계자 등이 화물 노동자에 대한 안전운임제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며 안전운임제 확대를 촉구했다.

13일 참여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64개의 시민사회종교단체는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국가재난’으로 규정하고 반헌법적인 강제노동명령(업무개시명령)까지 내렸다”며 “사상 초유의 사태이자 노동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체는 “윤석열 정권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전방위적 여론 왜곡과 탄압 속에서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안전운임제 확대·지속 시행 찬성 48%, 3년만 연장 찬성 26%’가 나왔다”며 “안전운임제 확대 및 지속은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화물노동자를 귀족노동자로 둔갑시키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화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전면 부정했다”며 “국제노동기구(ILO)의 상식적인 기준이 통용되지 않는 노동 탄압의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를 위한 논의기구를 빠르게 구성하고 화물 노동자의 안전과 도로안전, 국민안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차장은 “화물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는 구조적 노선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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