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경찰이 보좌관 성추행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서 제명된 박완주(56) 무소속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와 함께 고발 혐의로 적시됐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박 의원 보좌관이던 A씨는 지난 5월16일 박 의원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이보다 앞선 4월 젠더신고센터에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후속조치였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피고발인이 현직 의원인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관, 지난 7개월 간 수사를 벌여왔다.
반면 박 의원은 성비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지난 6월6일 페이스북에 올린 ‘어떤 고통과 희생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라는 글에서 “제 인생의 절반을 몸담았던 민주당에서 제명당했다”면서 “참을 수 없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고, 수많은 증거로 당장 진실을 밝히고 싶었으나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성비위 진실 공방으로 더 이상의 악영향을 줘선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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