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2.12.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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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행 법령상 제재 가할 법적 근거 없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우리은행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거기에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했고 내부통제 기준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내부통제 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제재할 수는 없어 금감원의 처분 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2017년부터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과 이에 투자한 파생결합펀드(DLF)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하지만 2019년 채권금리가 하락하면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3∼5년 제한된다.

손 회장은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1·2심 법원은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으므로 징계 처분 사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손 회장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손 회장의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측은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최초로 설시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제 관심은 손 회장의 연임 여부다. 오는 16일 우리금융지주는 2022년 사업 결산을 위한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사회 자리이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라 손 회장의 연임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의 임기 만료는 내년 3월이다.

손 회장의 연임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DLF 리스크’를 털어냈지만 라임펀드 사태로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문책경고 중징계가 남아있어서다. 정부를 상대로 다시 취소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의 압박도 만만치 않다. 아울러 최근 금융지주 회장들이 줄지어 물러나고 있다는 점도 손 회장 입장에서는 부담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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