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최종 중재안 제시…“법인세 1%포인트 인하”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2.12.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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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검토해 오늘 중 합의 시한 지켜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중재안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 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중재안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 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15일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인 25%를 1%포인트 인하한 24%로 하자고 마지막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정부안대로) 3%포인트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1차 조정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에서는 그것도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 1%포인트라도 인하해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가속화하는 마중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 경우 지방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가적인 (세금) 경감 조치를 별도로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또 다른 쟁점인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들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담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639조원 예산안 중 5억여원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은 민생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명분싸움만 하는 소탐대실”이라고 비판하며, “마지막 조정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서 오늘 중 합의 시한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것이지 부자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의장이 주신 중재안을 가지고 협의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원내대표도 “의장께서 마지막으로 제시해주신 중재안인 만큼 민주당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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