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친딸 2명 성폭행·추행한 父, ‘징역 20년’ 선고 직후 항소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12.1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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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피해자 엄벌 탄원…반성하는지 매우 의문”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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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인 둘째 딸을 성폭행한 혐의와 큰 딸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선고 바로 다음 날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전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재판장)로부터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남성 A(50)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선고 공판 바로 다음 날 불복 항소한 셈이다.

아직 항소 기간이 남은 만큼 검찰 측 또한 쌍방 항소에 돌입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A씨의 항소심은 대전고등법원 형사합의부가 담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A씨는 2016~2020년까지 충남 아산시 자택에서 수 차례에 걸쳐 당시 미성년자였던 둘째 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다 앞선 2010년엔 역시 미성년자였던 큰 딸 C양을 성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둘째 딸 B양의 친구인 D양을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아내와 별거 후 B·C양 양육을 혼자 담당하던 중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 일시와 장소,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그 내용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면서 A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10년 간의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또한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관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충격과 공포, 고통, 절망감과 무력감은 가늠하기조차 어렵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A씨)이 죄책의 무게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면서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해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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