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11억 횡령한 20대 은행원 ‘대폭 감형’…이유는?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12.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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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선고…1심에선 징역 6년
2심 재판부 “피해액 일부 변제…피해자 선처 의사 표해”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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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마련 및 개인채무 변제 목적에서 약 11억원을 횡령한 20대 은행원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피해액 일부 변제 등이 감경 사유로 작용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징역 6년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의 3분의1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5억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경기 이천시의 한 은행에서 공과금 수납, 입출금, 송금 등 업무를 담당하던 2021년 3~12월 간 총 145회에 걸쳐 본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약 9억2000만원을 무단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은행 금고실에 있던 현금 약 2억2000만원도 본인 명의 등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도박 자금 마련 및 개인 채무 변제 목적에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 전문직 종사자로서 금융전산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횡령하는 등 범행 수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측은 금전적 손해를 봤을 뿐만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신용을 잃는 무형적 손해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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