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활동비 공개 소송’ 시민단체, 2심서 일부 승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2.12.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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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대상 청구
항소심도 일부 승소…공개 범위는 일부 변경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검찰의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요청하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5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항소심은 1심과 달리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일부를 취소하라고 판단해 검찰의 정보공개 범위가 축소됐다. 앞서 1심은 검찰총장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일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하 대표는 지난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등에 혼선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2019년 10월 하 대표에게 정보 일부의 공개를 거부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대해 하 대표는 2019년 11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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