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해제 임박?…“의무 아닌 ‘권고’로 전환해야”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12.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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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정재훈 교수 “일상복귀 전제조건 충족” 주장
12월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한 매장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12월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한 매장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최근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실내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할 기준을 대부분 충족했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등 코로나19 대응 방향’을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후 방역당국은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을 거쳐 보다 구체적인 조정 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일상회복의 조건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유행 규모, 치명률, 의료대응 역량을 봤을 때 이미 일상복귀의 전제 조건은 대부분 만족한 상태”라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데 대한 인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는 국민의 97% 이상이 기초 면역(항체)을 획득한 점, 수차례 유행이 반복되면서 유행의 규모는 점차 감소 추세인 점 등이 언급됐다. 치명률의 지속적인 감소, 치료제 등 치명률 축소를 위한 다양한 의료자원 확보, 일일 최대 60만 명 규모의 대유행에 대응해본 의료적 경험 등 또한 근거로 제시됐다. 다만 새로운 변이의 지속적 등장으로 인한 유행 예측의 한계, 인플루엔자 등 코로나19 외 호흡기 바이러스의 유행, 사회적 위험 인식의 차이로 인한 논란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정 교수는 “간결하게 표현하면 실내마스크 착용도 ‘법적 의무’에서 ‘의학적 권고’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의무 조정 방안은 단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나치게 복잡한 (방역) 로드맵은 지양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소통 방향’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용어는 물론 메시지를 정돈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마스크 착용 관련 소통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감염 예방 효과, 건강 취약자나 고위험군 등에 대한 배려 등 측면을 강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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