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 감사했다”…전현희 권익위원장, 유병호·권익위 간부 공수처 고발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2.12.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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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15일 고발장 제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권익위 감사' 제보자로 알려진 권익위 고위직 A씨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권익위 감사' 제보자로 알려진 권익위 고위직 A씨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 제보자로 알려진 권익위 고위관계자 A씨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를 방문해 직접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 위원장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감사원이 전 위원장과 이정희 부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감사를 실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무고, 부패방지법위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 위원장은 고발장 제출 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보자는 권익위 고위관계자로서 직무상 비밀인 청탁금지법 신고관련 내부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본인의 승진을 위한 권익위원장 사퇴 압박 목적이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감사원에 불법적으로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2개월 간 권익위 감사 결과 약 10개 항목의 감사 사유 중 대부분이 위법 사유가 없어 허위 무고성 제보임이 밝혀졌다”며 “추미애 전 장관 아들 사건, 서해 공무원 사건 유권해석은 권익위 유권해석 원칙에 따라 해석하였고, 위원장이 결론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추 전 장관 사건 당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보낸 공문, 권익위 실무자가 작성한 서해 공무원 유권해석 초안과 최종안이 동일하다는 증거 자료들로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감사원과 제보자는 권익위원장을 사퇴시켜 정권에 공을 세우려는 공통의 이해관계에 기반했다”며 “공수처에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 감사원을 정권의 감사원이 아닌 국민의 감사원으로 바로 세워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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