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하락에 보증사고 급증…11월 피해액만 1862억원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12.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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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대비 액수 22%↑…사고건수 92% 수도권 집중
HUG 대위변제액 1309억원 역대 최대
11월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11월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전셋값 하락 추세가 이어지며 역전세,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세 보증사고 금액도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금액은 1862억2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526억2455만원)보다 22% 불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704건에서 852건으로, 사고율은 4.9%에서 5.2%로 늘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보증사고 건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증사고 852건 중 786건(92%)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으며, 보증 사고율도 수도권은 6.1%로 지방(1.9%)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수도권 중에서는 서울이 277건으로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고, 인천(274건)과 경기(23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 일어난 보증사고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91건이 강서구에서 발생했다. 이외에 구로구(28건), 양천구(27건), 금천구(25건), 동작구(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의 경우 사고율이 10.8%로 전국 평균의 두 배가 넘었다. 인천에서 일어난 보증사고는 부평구(74건), 미추홀구(73건), 서구(66건), 남동구(36건) 등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전세 보증사고 건수와 금액이 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액은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HUG에 따르면, 보증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11월 1309억원(606가구)에 달했다. 전월(1087억원)보다 222억원(20.4%) 늘어난 금액이다.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나타내는 아파트 전세가율은 소폭 하락했다. 11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전월(75.4%)보다 소폭 내린 74.7%로 집계됐다.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해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진다.

전세가율을 지역별로 보면 포항 북구(94.0%), 포항 남구(93.1%), 부산 중구(93.0%), 전북 남원(92.6%), 경북 구미(91.9%), 경남 사천(90.9%), 전북 익산(90.3%) 등에서 전세가율이 90%를 넘어서며 깡통전세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70.0%로, 지난달(70.6%)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의 경우 63.5%에서 63.1%로 소폭 내렸다. 서울 내에서는 중구(82.8%)의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고, 관악구(74.0%)와 영등포구(72.0%)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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