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거듭되는 SPC…檢, ‘배임 혐의’ 허영인 회장 기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2.12.1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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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인 제도 남용으로 총수 일가 이익 위한 주식 매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허 회장을 비롯해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2월 SPC그룹 총수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저가 양도해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봤다. 이 과정에서 샤니에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

이들은 증여세가 신설, 시행(2013년 1월)되기 한 달 전에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매도해 매년 8억원의 세금 부과를 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샤니 소액주주들은 지난 2020년 10월 상표권 무상 제공 및 판매망 저가 양도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허 회장 등 SPC 총수 일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동일 기업 집단에 속하더라도 각각의 계열 회사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주체로 각자의 채권자나 주주 등 다수의 이해 관계인이 관여됐고 개별적인 고유 이익이 존재한다”며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금융권에 수백억원 상당의 차입금이 있어 일반 재산이 감소하면 채권자들에게 피해가 초래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수 일가가 여러 회사를 실질 지배하며 개별 회사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총수 일가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주식을 매매한 행위로 법인 제도를 남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SPC 측은 “샤니의 밀다원 주식 양도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정한 가치를 산정해 진행됐는데 기소돼 안타깝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오해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해 고발한 사건은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SPC는 노동조합 파괴 혐의로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PB파트너즈 황재복 대표 등 임직원 28명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대상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고 승진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을 차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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