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文케어, 정의롭게 바꿔야…김 여사 ‘건보료 7만원’은 준법적”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12.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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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檢총장 되며 수입↓…회사 유지하려 임금 200만원 고통”
11월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행 비상대책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 시사저널 이종현
11월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행 비상대책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 시사저널 이종현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6일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건강보험료 '7만원'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 "문재인 케어를 전부 폐기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며 "(외래진료 횟수) 상위인 분들이 연 2000회 이상의 병원을 이용한다거나 무자격자, 외국인들도 보험 혜택을 받는 부분을 도덕적으로 정의롭게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그러면서 김 여사가 납부한 건보료 금액을 둘러싼 논란을 반박했다.

그는 "(김 여사는) 검찰총장 배우자가 된 이후부터 일체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금융소득과 배당이 당연히 없었을 것"이라며 "200만원에 해당하는 의료보험비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나라 의료 체제의 준법적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가 수입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본인의 임금을 200만원으로 줄였다"면서 "이것은 기업을 해봤던 사람들은 아는 고통"이라고 설명했다. 

김 비대위원은 "(건보료 7만원은) 법에 따른 정당한 부과다. 우리나라 사법부와 법 체제가 김 여사라고 해서 특별히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월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환영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월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환영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 여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코바나컨텐츠 대표를 맡고 있을 당시 건보료로 7만원을 납부해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신고한 공직자 재산에 따르면 김 여사는 양평 땅을 비롯해 건물 예금, 채권 등을 합해 총 62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수십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탓에 김 여사는 당시 건보료 부과 체계에 따라 월 소득액 200만원에 상응한 7만원의 건보료를 냈다.

이를 두고 야당 등에서는 '꼼수 납부'라는 비판이 나왔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도 지난 1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나 같은 사람도 많이 벌 때는 100만원 넘게 (건보료를) 내는 데 60억 가진 김건희씨가 7만원을 냈다?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는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대표이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낮췄고, 그에 맞춰 부과된 직장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의 건강보험료를 언급하며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감추려고 하나, 건강보험을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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