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휘발유는 인하폭 축소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12.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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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리터당 99원 오른다…“다른 유종 대비 안정세”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도 6개월 연장
18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 휘발유 가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18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4개월 연장된다. 단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율이 현행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에 따르면,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된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에 대해서는 인하폭을 현행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오른다.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인하폭을 축소하기로 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이외에 경유, LPG부탄 등은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가 4월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또 올 연말까지 예정되어 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해 내년 6월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조치 연장을 통해 경기 침체기 승용차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 기간에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PG와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소세 15%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한다. 최근 에너지 발전 단가가 오르며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발표된 방안과 관련한 정부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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