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30% 인하도 6개월 연장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4개월 연장된다. 단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율이 현행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에 따르면,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된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에 대해서는 인하폭을 현행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오른다.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인하폭을 축소하기로 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이외에 경유, LPG부탄 등은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가 4월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또 올 연말까지 예정되어 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해 내년 6월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조치 연장을 통해 경기 침체기 승용차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 기간에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PG와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소세 15%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한다. 최근 에너지 발전 단가가 오르며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발표된 방안과 관련한 정부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