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은 위헌” 尹정부에 반격 나선 화물연대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2.12.1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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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화물연대 겨냥한 표적 입법”
19일 오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화물노동자 업무개시명령 위헌법률심판제정 신청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화물노동자 업무개시명령 위헌법률심판제정 신청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19일 화물연대와 공공운수노조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며 신청 배경을 밝혔다.

오남준 화물연대 부위원장은 “업무개시명령은 국제 규범이 금지한 강제노동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애초부터 화물연대본부 파업을 겨냥해 만들어진 표적 입법”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입법 당시부터 위헌 논란에 휩싸여 비판과 질타의 대상이 됐고 입법 이후 18년 동안 역대 그 어느 정부도 감히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많은 운수노동자 중 화물노동자에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점(평등권 침해) △헌법과 국제규범이 금지한 강제노동 금지 원칙 위반 △정부가 임의적으로 노동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죄형법주의에 반한 위헌 등을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화물파업 당시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확대 논의를 약속했던 정부는 그 뒤 6개월이 지나 안전운임제도가 일몰 위기에 놓인 이 순간까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노동자에게 계엄령과 같은 위헌적 업무개시명령을 당장 거두라”고 강조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들어갔으나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지난 9일 파업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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