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건의안 통과 입장 묻는 질문엔 답변 안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설치 관련 논란과 관련해 “위법의 여지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1도’(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최근 국회서 여야가 경찰국 등 운영 예산을 쟁점으로 갈등 중인 것과 관련한 발언이다.
이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서 진행된 ‘경찰 치안역량 및 책임성 강화 관련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경찰국 예산을 법령 위반으로 삭제하겠다는 것은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또 법률가로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발언했다.
이 장관은 “누누이 말해왔지만 경찰국 설치는 헌법과 법률에 전혀 어긋남이 없다”면서 “헌법에 따르면 행정 각 부는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고, 각 부의 실·국·과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짚었다.
또한 이 장관은 “실·국·과를 만드는 일을 법으로 정할 수도 있지만 닭을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격으로 비효율적인 것”이라면서 “경찰국의 주된 업무, 90%가 경찰 고위직의 인사제청권 행사이고 나머지 10%가 자치경찰제도 개선·발전 방안 마련 및 전반적인 경찰 업무 지원으로 개별 법령에 명백히 나와있고, 정부조직법을 굳이 들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자신의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최근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 등 일부 쟁점을 두고 대치 중이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경찰국 등) 5억원 예산 때문에 639조원 전체 예산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반면 같은 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기다릴만큼 기다렸고, 협상할 만큼 협상했고, 양보할만큼 양보했다”면서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尹)심’에 막혀 또다시 헛바퀴만 돌렸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