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이상민 “경찰국 설치 위법 요소 ‘1도’ 없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12.19 14: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국 예산 삭제하겠다는 野…전혀 이해 못하겠다”
해임건의안 통과 입장 묻는 질문엔 답변 안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동석한 가운데 경찰 조직·인사 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동석한 가운데 경찰 조직·인사 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설치 관련 논란과 관련해 “위법의 여지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1도’(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최근 국회서 여야가 경찰국 등 운영 예산을 쟁점으로 갈등 중인 것과 관련한 발언이다.

이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서 진행된 ‘경찰 치안역량 및 책임성 강화 관련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경찰국 예산을 법령 위반으로 삭제하겠다는 것은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또 법률가로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발언했다.

이 장관은 “누누이 말해왔지만 경찰국 설치는 헌법과 법률에 전혀 어긋남이 없다”면서 “헌법에 따르면 행정 각 부는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고, 각 부의 실·국·과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짚었다. 

또한 이 장관은 “실·국·과를 만드는 일을 법으로 정할 수도 있지만 닭을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격으로 비효율적인 것”이라면서 “경찰국의 주된 업무, 90%가 경찰 고위직의 인사제청권 행사이고 나머지 10%가 자치경찰제도 개선·발전 방안 마련 및 전반적인 경찰 업무 지원으로 개별 법령에 명백히 나와있고, 정부조직법을 굳이 들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자신의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최근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 등 일부 쟁점을 두고 대치 중이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경찰국 등) 5억원 예산 때문에 639조원 전체 예산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반면 같은 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기다릴만큼 기다렸고, 협상할 만큼 협상했고, 양보할만큼 양보했다”면서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尹)심’에 막혀 또다시 헛바퀴만 돌렸다”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