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尹정부도 겨눌까…‘대통령실·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들여다본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12.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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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민감사 청구 일부 인용”…이전 의사결정 직권남용 등 의혹 관련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결정 지연 감사원 규탄 및 감사 실시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결정 지연 감사원 규탄 및 감사 실시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결정했다고 청구 측인 참여연대가 전했다.

19일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지난 15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참여연대 및 시민들이 청구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부분적으로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표 청구인으로서 감사원에게 이같은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지난 10월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직권남용, 공사 특혜, 재정낭비 등 관련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참여연대 등이 청구한 감사청구 항목 중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의혹에 대해 ‘감사 실시’ 결정을 내렸다. 다만 감사원은 “감사실시 결정을 했다고 해서 감사청구대상기관 업무 처리의 위법 또는 부패행위가 확인됐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감사과정을 통한 청구내용 확인·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감사원은 참여연대의 감사청구 내용 중 ▲이전 비용 추계·책정·집행과 관련한 국가재정법 위반 의혹 ▲국가 예산 낭비에 따른 국유재산법 위반 의혹 ▲대통령실 공무원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선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기각 혹은 각하 결정한 사항에 대해선 행정소송 등 추가적인 불복절차를 밟을지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는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 대통령실 인사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는 진상을 밝히기 위한 과정 중 하나일 뿐”이라면서 “감사원의 엄중한 감사를 촉구하며, 감사원의 이후 감사 과정을 끝까지 철저히 감시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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