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는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라는 원희룡 장관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2.12.20 14: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례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노조 운영비의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등 입법화 필요”
2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세종시 산울동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세종시 산울동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노동자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20일 세종시의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각종 피해 사례와 업계의 의견 등을 들었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가 채용과정 및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월례비를 명목으로 금품을 강요하게 되면 정당하게 일자리를 얻고 대우받아야 하는 대다수의 서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며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현장의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면 건설업체의 생산원가와 분양가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건설노조가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업체들이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월례비와 관련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 장관은 노조의 자체적 회계감사에 대해서도 “형식적”이라며 “조합비가 쌓이니 이를 쓰기 위해 억지 파업과 집단행동을 하고 전국적 정치 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 운영비의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등 입법화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한다”며 “다수의 조합원과 국민에게 투명한 회계, 조직 운영을 해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 8일부터 내년 6월25일까지 약 200일 동안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