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비리로 정신적 고통” 서민 교수 등 1617명 손배소송 ‘패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2.12.2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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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참여자 모집 김소연 변호사 “항소여부 검토”
서민 단국대 교수 ⓒ연합뉴스
서민 단국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비리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서민 교수 및 시민 1617명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이민수)는 서 교수와 시민 1617명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서 교수와 시민 1617명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 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의혹과 거짓해명 등으로 스트레스, 우울증, 자괴감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개인당 손해배상액 100만원을 산정해 총 16억1800만원을 조 전 장관에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 교수는 “조 전 장관에게 소송을 거는 것은 그가 처벌받거나 반성하기를 기대해서가 아니다”라며 “나라를 두 동강 낸 ‘조국사태’와 그 과정에서 저질러진 숱한 ‘조로남불’이 잊히지 않기를 바라서다”라고 밝혔다.

1심 패소 판결이 나오자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 김소연 변호사는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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