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대거 푼다…취득세 낮추고 아파트 임대사업 부활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2.12.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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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저해 요소 완화해 시장 연착륙 유도 의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대거 완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규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임대등록도 허용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집값 급등 주범’으로 지목돼 이중 규제를 적용받았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족쇄를 풀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부동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고자 기존 규제를 재정렬하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상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은 3주택 이하인 경우 8%, 4주택 이상 및 법인에는 12%다. 이를 3주택자에게는 4%의 중과세율을, 4주택자 및 조정지역 내 3주택자, 법인에는 6%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세율과 대상이 축소된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일단 1년 연장한 후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찾기로 했다.

대출 규제도 완화된다. 규제지역에서 원천적으로 틀어막았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대출 금지 조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도 완화해 주택 구입시와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파트 등록임대도 부활시킨다.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10년)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들에게는 규제지역 내 주택대출 LTV 상한도 일반 다주택자보다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의 거래 저해 요소들을 완화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내용”이라며 “설령 단기적인 가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라는 장기적인 정책방향으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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