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주 52시간제 유연화, 노동시간 무한정 늘릴 수 있어”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2.12.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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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급 제도, 임금 격차 정당화” 비판
지난 1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미래연)의 주52시간제 근무 유연화와 직무·성과급제 도입 권고에 대해 “반노동적”이라고 비판했다.

21일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토론회를 열고 “미래연의 권고문은 장시간 노동 확대, 임금 저하 등 사용자들의 오랜 요구가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래연은 지난 12일 주 52시간 유연화 근무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고용부는 미래연의 권고안을 대폭 반영해 노동시장 개혁안을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정기호 변호사는 “미래연이 권고한대로 주 52시간제의 관리 단위를 기존 주 단위에서 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확대하는 것은 무한정으로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을 권고했지만 노동시간 단축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정 근로를 시작한 날의 근로가 다음 날 이어지더라도 연속해 이뤄진 근로에 대해서는 전일 근로에 해당하는 노동부 규정에 유연화 근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정 원장의 설명이다.

정 원장은 “노동시간이 주60시간 이상 되면 심근경색,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장시간 연장근로가 조장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정경은 연구위원은 “미래연은 직무급을 공정한 임금체계라고 권고하지만 직무급이 표방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임금결정 원칙에 불과해 서로 다른 직무 간 임금 격차, 같은 직무라도 등급간 임금 격차를 정당화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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