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박 뛰어” 이태원 생존자 영안소 안치 논란에…소방청 “사실 아냐”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12.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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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대원 숨소리·구급대원 본인 맥박 혼동한 것”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원들이 12월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현장 현장조사에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원들이 12월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현장 현장조사에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소방청이 이태원 참사 당시 생존자를 임시 영안소에 안치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소방청은 22일 참사 현장에서 사망자로 분류돼 임시 영안소로 이송된 시민 가운데 뒤늦게 맥박이 잡힌 것을 확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이 같은 상황이 구급대원 바디캠(몸에 부착된 카메라)에 모두 기록됐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소방청은 당시 이송을 맡은 용산소방서 구조대원 등을 조사한 결과 바디캠 영상 속 이송자는 재난의료지원팀(DMAT)으로부터 지연환자(사망판정)로 분류됐다. 이에 구조대원은 사망자를 임시 영안소로 옮겼고, 이송자를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동료 대원의 숨소리를 사망자의 숨소리로 혼동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맥박 역시 측정 과정에서 구조대원 본인의 맥박을 오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급박한 상황에 놓였던 구조대원이 동료의 숨소리나 자신의 맥박을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했다는 뜻이다. 이후 구급대원들은 사망자의 심전도 리듬을 측정했고, 측정 결과 무수축(리듬 없음)으로 확인돼 심폐소생술을 중단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 받은 현장 출동 소방대원들의 바디캠 영상에는 참사 발생 2시간 뒤인 10월30일 0시15분께 소방대원이 참사 현장 옆 상가 1층 공실에 차려진 임시 영안소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사망·부상자 이송을 지휘하던 상급자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소방대원에게 "지금 있어? 맥박?"이라고 물었고, 구급대원은 "아까 맥박이 한 번 뛰었거든요"라고 답한다. 이후 상급자가 "뛰었어?"라고 재차 묻고 구급대원은 "네. 혹시나 해가지고"라고 말했다. 상급자의 "그럼 (심폐소생술) 해. 해. 여기 조명도 밝혀야 하는 거 아니야? 큰 거로 해서?"라는 말과 함께 소방대원의 심폐소생술이 이어졌다. 

해당 영상이 확인되면서 참사 당시 생존자 구조 및 병원 이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까지 정부는 참사 직후 응급의료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송 과정과 이송을 한 후에 그로 인해 응급환자, 중환자, 경환자의 응급의료 대응에 지장은 없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참사 54일 만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들은 당시 구조와 현장 지휘 등 총체적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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