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산주의자” 고영주 前 방문진 이사장, 해임취소 소송 승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2.12.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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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당한 해임사유 및 형사상 책임으로 보기 어려워”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연합뉴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연합뉴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해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고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 선고기일에 방통위의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8년 1월 방통위는 고 전 이사장이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해 MBC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봤다. 또한 고 전 이사장이 18대 대선 직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될 것을 확신한다”고 발언해 사회적 파장을 초래했다고 보고 직위 해임했다.

이에 대해 고 전 이사장은 방통위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MBC 관리감독 부실이나 노사 관계에 대한 관리 의무 해태, 세월호 참사 관련 부적절 보도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 각 처분 내용을 보면 정당한 해임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공산주의자’ 발언도 이사장으로 근무하기 전에 한 발언이므로 형사상 책임이 없어 해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고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이사장 거취권과 관련해 고 전 이사장이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이사회 의결에 참여했다며 비위 행위를 지적하지만 관련 법령 또는 정관에 비춰보면 현저히 위배되는 절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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