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법인세 구간별 1%p 인하”
  • 변문우 기자 (bmw@sisajournal.com)
  • 승인 2022.12.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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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본회의서 최종 처리…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50% 감액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길었던 2023년도 예산안 협상에 마침표를 찍었다. 주요 쟁점이었던 법인세 인하는 ‘전 구간 1%포인트(p)씩 인하’로 결론이 났다. 또 5억원 규모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은 50% 감액으로 합의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5시15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는 오는 23일 오후 6시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핵심 쟁점인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각 1%p씩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으로 결론이 났다. 기존 법인세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현행 ▲2억원 이하(세율 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로 구간이 나누어져 있었다. 여기서 각 구간별로 1%p씩 낮춰지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최고세율만 25%에서 22%로 3%p 낮추는 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1%p 인하 수준으로 묶는 김진표 국회의장 방안에 동의했고, 결국 모든 과세 구간에서 1%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으로 여야가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다.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은 10억원으로 현행 유지됐다. 또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를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합의했다.

또 다른 쟁점인 5억원 규모의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은 50% 감액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도 만들어질 계획이다.

이외에도 여야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근로기준법, 한전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말 일몰조항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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