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길었던 2023년도 예산안 협상에 마침표를 찍었다. 주요 쟁점이었던 법인세 인하는 ‘전 구간 1%포인트(p)씩 인하’로 결론이 났다. 또 5억원 규모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은 50% 감액으로 합의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5시15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는 오는 23일 오후 6시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핵심 쟁점인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각 1%p씩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으로 결론이 났다. 기존 법인세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현행 ▲2억원 이하(세율 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로 구간이 나누어져 있었다. 여기서 각 구간별로 1%p씩 낮춰지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최고세율만 25%에서 22%로 3%p 낮추는 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1%p 인하 수준으로 묶는 김진표 국회의장 방안에 동의했고, 결국 모든 과세 구간에서 1%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으로 여야가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다.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은 10억원으로 현행 유지됐다. 또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를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합의했다.
또 다른 쟁점인 5억원 규모의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은 50% 감액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도 만들어질 계획이다.
이외에도 여야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근로기준법, 한전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말 일몰조항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