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소유 주택 무더기 경매行…보증금 회수 가능할까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12.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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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채 중 47건 청구액만 100억원 넘어
“국세 체납 많으면 전세 보증금 다 못돌려 받을 수도”
9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있는 급매물 ⓒ연합뉴스
9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있는 급매물 ⓒ연합뉴스

본인 명의의 빌라·오피스텔 등 1139채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김아무개(42)씨 소유 주택이 최근 무더기로 경매에 부쳐진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 자료에 따르면, 빌라왕 김씨 명의로 된 수도권 부동산 중 올해 3월 이후 경매에 부쳐진 건이 47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46건은 경매 신청이 됐지만 아직 입찰은 진행되지 않았고, 1건은 입찰 진행 중이다.

경매 신청된 김씨 소유 부동산을 유형별로 보면 소형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포함)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피스텔(10건), 주상복합(8건), 상가(4건), 아파트(1건) 등이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 신청한 경우다. 빌라왕 김씨의 종합부동산세 체납으로 인해 상당수 물건에 경기도 포천세무서의 압류가 걸려 있었다.

채권 청구액 대부분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1억원 중반~2억원대가 다수였다. 경매 신청되어 있는 47건의 채권 청구액을 합하면 총 105억754만원으로, 한 건당 평균 2억2350만원 수준이다.

일부 물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채권 회수를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경매를 통한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렵다는 판단에, 경매 신청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취하한 경우(46건 중 7건)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국세 체납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경우 경매 낙찰이 되더라도 국세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배당되기 때문에 국세 체납액이 많으면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또 “HUG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임차인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증금을 HUG로부터 받을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 않은 임차인은 1년 이상 경매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나마 보증금을 다 회수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이들 세입자의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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