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와 김경수, ‘자유의 몸’ 될까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12.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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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사면심사위원회 회의…위원장 한동훈
이명박 전 대통령(왼)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시사저널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시사저널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특별 사면 대상자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를 위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 회의를 시작했다. 사면위 외부위원 5인 중 하나인 구본민 변호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에 “철저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면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한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구 변호사를 비롯한 외부위원 5명까지 총 9명이다. 절차에 따라 사면위가 특별 사면 건의 대상자를 결정한 후 위원장인 한 장관이 결정 사항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이번 사면 논의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사면 여부다. 정치권 등에선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단행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오는 28일 만료를 앞둔 형집행정지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에게 남은 형기는 약 징역 15년이다. 그는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내년 5월 만기 출소 예정이다. 잔여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만큼 사면 여부보단 ‘복권’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복권없는 사면’이 결정될 경우 김 전 지사는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을 제한받게 된다. 이른바 ‘친문 적자’라는 평가까지 받아온 김 전 지사의 향후 정치 활동의 보폭이 복권 여부로 결정되는 셈이다.

다만 김 전 지사는 지난 13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같은 글에서 기 의원은 “김 전 지사를 MB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선 안될 일이다. MB의 (잔여 징역) 15년과 김경수의 (잔여 징역) 5개월을 바꿀 순 없다”면서 “김 전 지사 등에 대한 온전한 사면복권은 윤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줄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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