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특별사면에 경제인 포함될까…이중근·박찬구 거론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2.12.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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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경제 위기 극복 위해 기업인 사면 필요”
2019년 8월28일 거액의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8월28일 거액의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려내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23일 열린다. 재계에서는 경제인이 사면 명단에 포함될지 주목하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과 의견 수렴 끝에 경제단체 공동명의로 기업인 특별사면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인 사면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장기적인 기업 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 등을 추진하려면 총수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연말 사면 및 복권 대상자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이 거론된다. 이들 인사의 경우 형이 끝난 경우가 많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취업제한’ 규정에 묶여 있다. 사면·복권돼야 취업제한에서 벗어나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벌금 1억 원이 확정됐다.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올해 3월 형기가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 취업제한에 걸려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은 2018년 11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2019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

재계에서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인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 기업인 사면이 비교적 폭넓게 이뤄진 만큼, 이번에는 경제인 사면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8.15 사면 때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복권됐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사면된 바 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23일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면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 대상자는 27일 열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0시에 사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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