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유통’ 남양유업 3세, 공소사실 모두 인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2.12.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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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추가 대마 관련 혐의 확인해 추가 기소 예고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대마 흡연 및 유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3세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아무개씨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1회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홍씨는 액상대마 130ml와 대마 58g을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 1회 유통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 됐다. 홍씨는 상습 필로폰 투약, 절도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와 사촌 지간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수사보고서와 함께 홍씨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 감정서, 대마 흡입 카트리지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홍씨에 대한 추가 대마 관련 혐의를 포착해 추가 기소를 예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대마 판매 등 피고인에 대한 추가 범행이 발견돼 내년 1월 중 기소할 방침”이라며 “홍씨 측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자백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의 추가 기소 확인이 이뤄진 후 내년 2월1일 공판을 열어 혐의를 심리한 뒤 변론을 종결해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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