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조 부패’ 겨누자마자…노동부, 초유의 점검 실시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2.12.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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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노조 회계법 개정 추진헤 재정 투명성 확보”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253곳 실태 점검 실시
2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 추진과 동시에 대형 노조의 재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987년 이후 양적으로 성장한 우리 노동조합은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재정관리에 대해서는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일부 노동조합은 관련 법 규정에도 조합원들에게 재정상황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았고 조합원들 역시 노조의 재정 운영상황에 관심을 가지기 어려웠다”며 “노동조합이 그간 기업에 대해 투명성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기통제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도 그간 노조 자치라는 명목으로 법에 정해진 서류 비치 확인, 재정 상황 보고 요구 등에 필요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노동조합의 불투명한 재정운영 관행이 지속되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게 될 것”이라고 노조 회계체계 개선의지를 드러냈다.

우선 고용부는 노조법에 규정된 서류 비치 의무 이행에 대해 내년 1월 말까지 자율점검을 안내할 방침이다. 노조법14조는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 주소록, 회의록, 재정 장부·서류를 비치하고 3년 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노조에 자율점검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점검결과서를 미제출하거나 서류 누락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자율점검 대상은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연맹, 총연맹 등 총 235곳이다.

또한 노조의 회계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노조법 25조, 26조에는 노조 대표자가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결산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그동안 자세한 회계감사 선출 기준 및 절차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법 개정 추진을 통해 회계 감사원의 자격, 선출방법, 재정 상황 공표의 방법과 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합원이 노조 회계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율은 책임이 뒤따라야 존중 받을 수 있다”며 “노동조합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자기 혁신을 거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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