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전운임제 거부’ 與에 직격 “수준 낮은 협박 정치”
  • 유승혁 디지털팀 기자 (kongna123@naver.com)
  • 승인 2022.12.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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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1일 이전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2022년 12월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중공동행동, 참여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관계자 등이 화물 노동자에 대한 안전운임제 확대를 촉구하며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12월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중공동행동, 참여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관계자 등이 화물 노동자에 대한 안전운임제 확대를 촉구하며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반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괘씸죄로 안전운임제를 악용하는 수준 낮은 협박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적어도 3년 연장 정도는 이번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현재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운임제) 개정안은 현행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체계·자구를 심사할 내용도 없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악용해 월권을 행한다면 이는 노정 합의,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용와대(용산 대통령실)’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적어도 3년 연장 정도는 당연히 이번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일몰 기한인 31일 이전에 본회의에 올려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합의 정신을 지키고 노동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이 가져야 할 자세”라며 “윤석열 정부는 노정 합의를 깨고 안전운임제를 노동자에 대한 협박용으로 사용하는 수준 낮은 정치를 당장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해당 안건을 법사위에 상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한다”며 “일몰제 하나를 연장하는 건 의미가 없다. 할 생각이 없단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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