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시신’ 발견된 집, 소유주 여성 어디에…‘행방불명’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12.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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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집주인·지인 소재 추적 중…수사 확대 가능성
살해된 택시기사 신용카드로 명품 사고 대출받은 정황도
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거주하던 아파트 실소유자가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여성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피의자 지인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 A씨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주인 여성 B씨가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60대 택시기사의 시신이 A씨가 거주하던 아파트 옷장에서 발견된 이후 B씨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집주인 뿐 아니라 A씨 주변인 가운데서도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을 파악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관련된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주인인 여성뿐 아니라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이 많다"며 "피의자 진술을 100% 신뢰할 수는 없어 추가 범행이나 은폐가 없는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고양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A씨는 "음주사고니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면 합의금과 수리비 등을 주겠다. 다만 지금은 돈이 없으니 집에 가서 돈을 찾아 지급하겠다"고 말한 뒤 택시기사 C씨를 파주에 있는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A씨는 집에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했고 홧김에 둔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1㎞ 떨어진 인근 공터에 C씨의 택시를 버리고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A씨는 C씨를 살해하고 체포되기까지 5일 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여자친구에게 명품가방을 사주거나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A씨의 범행은 그의 여자친구가 지난 25일 오전 11시20분쯤 "남자친구 집 옷장 안에 시신이 있다"며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집에서 실종 신고된 C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앞서 C씨의 아들은 같은 날 오전 3시30분께 "아버지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30분 전에 연락을 했는데 다른 사람인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C씨인 척 위장해 가족들에게 '바빠' '밧데리 없어'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시신 발견 후 A씨 소재를 추적하던 경찰은 당일 정오쯤 고양시 일산백병원에서 손을 다쳐 치료를 받던 A씨를 검거했다. 손은 이번 범행과는 별개로 다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날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범행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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