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영면…남은 피해자 ‘10명’ 뿐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12.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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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가부 장관 “고인, 위안부 문제 해결 열망…애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이옥선 할머니가 12월26일 오후 9시44분쯤 영면했다.  향년 94세 ⓒ나눔의집 제공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이옥선 할머니가 12월26일 오후 9시44분쯤 영면했다. 향년 94세 ⓒ나눔의집 제공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가 향년 94세로 숨을 거뒀다.

27일 광주시, 나눔의집 등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지난 26일 오후 9시44분쯤 급성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분당제생병원에서 별세했다. 이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한 사람은 10명밖에 남지 않게 됐다. 이 가운데 나눔의집에 머무는 인원은 3명이다.

1928년생(주민등록상 1930년생)으로 대구 출신인 이 할머니는 14세였던 1942년 중국 만주 위안소로 강제 연행돼 약 3년간 일본군에 의한 성착취 등 모진 고초를 겪었다. 1981년 귀국했으나 우리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임을 알린 건 1993년이었다. 2018년 나눔의집에 정착했다.

생전 이 할머니는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왔다. 특히 이 할머니는 지난 2013년 8월 다른 피해자 할머니 등 12명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법정 투쟁 7년5개월만의 쾌거였다.

이 할머니의 유족은 딸 1명과 조카 1명이다. 빈소는 광주시 경안장례식장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29일 오전 8시로 잡혔다.

한편 이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할머니의 별세에 대해 “(고인은) 생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길 그 누구보다 열망하셨던 것으로 안다”면서 애도 입장문을 냈다.

또한 김 장관은 “이제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중 생존자는 한 10분에 불과하다”면서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께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 지원하는 한편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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