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두 번째 특사 단행…MB·김경수 외 대상자는?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2.12.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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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등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 대거 복권…생계형 절도범 등도 사면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된 1373명이 2023년을 맞아 사면·복권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 광복절 특사 이후 두번째 특사 단행이다.

27일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8일 0시를 기해 사면된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일명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 9명과 김 전 지사 등 공직자 66명이 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새 정부 출범 첫 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와 관련해 지난 2020년 10월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 15년과 벌금 미납액 약 82억원에 대해서 면제받는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한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지난 2021년 7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복권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해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지만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들인 김 전 실장, 우 전 수석,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청와대 비서관들도 복권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국정농단에 가장 큰 책임이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점을 크게 고려했다고 보면 된다”고 복권 배경을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임신 중인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에 대해 사면을 단행했다. 또한 주요 공직자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 연루돼 처벌받은 일반인 16명도 사면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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