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유가상한제 도입국에 “석유 수출 금지”
  • 유승혁 디지털팀 기자 (kongna123@naver.com)
  • 승인 2022.12.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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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유가상한제 시행 국가·기업에 석유 수출 금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2년 12월27일(현지 시각) 독립국가연합(CIS) 정상들의 비공식 정상회담 중 러시아 국립박물관을 방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2년 12월27일(현지 시각) 독립국가연합(CIS) 정상들의 비공식 정상회담 중 러시아 국립박물관을 방문하고 있다. ⓒ타스=연합

러시아가 서방이 주도하는 유가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석유 및 관련 제품 수출을 중단한다.

27일(현지 시각) 경재매체 CNBC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석유 및 관련 제품 공급 가격에 제한이 있으면 공급 자체가 금지되는 내용의 명령이다.

이번 명령은 내년 2월1일부터 7월1일까지 5개월간 효력이 있다. 석유의 경우 2월1일부터 수출이 금지되고, 휘발유와 경유 등 기타 석유 제품의 경우 러시아 정부가 지정한 날짜부터 적용된다.

러시아 측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및 국제기구가 동참하는 비우호적이고 국제법상 모순되는 행동에 대한 대응으로 이러한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은 지난 5일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 일환으로 유가상한제를 도입했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배럴당 60달러(약 7만6000원)로 제한하기 시작했다. 상한액을 넘어 수출되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는 보험, 운송 등 해상서비스를 금지했다.

이에 러시아는 유가상한제가 국제원유시장의 불확실성을 부추길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푸틴 대통령은 G7과 EU 제재에 대해 “우리는 그런 결정을 하는 국가에 (원유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감산 가능성도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최근 “내년 초 석유 생산을 5∼7% 줄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러시아 하루 석유 생산량이 1000만 배럴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50만∼70만 배럴을 줄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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