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부패 혐의 있다면 수사 심판대 오르는 게 상식”
정의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는 데 대해 “예외 없이 찬성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그간 비리·부패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대변인은 “비리·부패 혐의가 있다면 누구나 수사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사법 정의이고 국민적 상식”이라며 “국회가 비리·부패 혐의자의 방탄막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노 의원도 국민적 의혹과 혐의에 대해 당당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그 해 12월까지 사업가 박아무개씨로부터 각종 사업청탁 및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명목 등으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지난 14일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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