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웅래 체포동의안, 예외 없이 찬성할 것”
  • 유승혁 디지털팀 기자 (kongna123@naver.com)
  • 승인 2022.12.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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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부패 혐의 있다면 수사 심판대 오르는 게 상식”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022년 12월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022년 12월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는 데 대해 “예외 없이 찬성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그간 비리·부패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대변인은 “비리·부패 혐의가 있다면 누구나 수사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사법 정의이고 국민적 상식”이라며 “국회가 비리·부패 혐의자의 방탄막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노 의원도 국민적 의혹과 혐의에 대해 당당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그 해 12월까지 사업가 박아무개씨로부터 각종 사업청탁 및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명목 등으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지난 14일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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