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안전운임제 일몰 후 재입법 추진해야”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2.12.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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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여야 대립 속 사실상 폐지 수순 관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2022년 해외건설 수주 300억불 달성 '원팀 코리아'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2022년 해외건설 수주 300억불 달성 '원팀 코리아'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31일 일몰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운임제 재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8일 원 장관은 ‘해외건설 수주 지원단 출범식’에서 “안전운임제를 단순히 3년 연장하는 것으로는 안된다”며 “안전운임제를 일몰 시킨 후 안전도 제대로 지키고 취약 차주에 대한 비용 보전을 제대로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국가가 조장한 불로소득의 끝판왕이 화물차 번호판”이라며 “민주노총 간부들이 100개씩 갖고 장사하는 상황 또한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송 단가 후려치기 등을 막고 화물차주들이 장기간 운전해도 비용도 못 건지는 적자 운임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각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좁혀질 수 있는 기준점을 국토부가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노동자의 과로, 과속, 과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8년 2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에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이후 제도 시한 만료를 앞두고 여야 대립 속에서 사실상 폐지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당은 화물연대가 정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을 거부하고 총파업을 강행한만큼 제도를 일몰시키고 실효성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지난 9일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담은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국토교통위원회에 단독 의결했다. 국회 논의 시한이 넘어가게 되면 안전운임제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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