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문패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뀐다…특별법 국회 통과
  • 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22.12.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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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강원·세종 이어 4번째 특별자치시·도 …지방자치 분권 첫 걸음
고도의 자치권 보장, 특수 지위 부여…감사위 설치 등 독립성 강화
일각에선 ‘무늬만 특별법’ 비판도…제주 비해 특례조항 현저히 적어

전북도의 문패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뀐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4번째의 특별자치시·도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명칭도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뀐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독자적인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시행된다. 특별법은 28개 조항으로 강원특별법 25개 조항과 유사하다. 강원특별법에 없는 사회협약, 해외 협력, 국가공기업 협조 등 3개 조항이 포함됐다. 

전북도의 문패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뀐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4번째의 특별자치시·도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전북도의 문패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뀐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4번째의 특별자치시·도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이 법이 시행되면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명칭과 지위를 부여받는다. 전북도의회와 전북도교육청의 명칭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각각 변경된다.

특별법에는 전북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법에서 정한 특수한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방행정과 교육·학예의 직무상 독립된 감사위원회도 설치된다.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상·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의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수는 20분의 1에서 30분의 1로 완화돼 주민 참여의 폭이 넓어진다. 이 밖에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조직과 체계가 가동된다.

인구가 감소하고 초광역 정책지원에도 소외됐던 전북도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 차별 극복, 국가성장 선도라는 3대 과제 해결과 정체 소외 극복을 위해 전북을 독자 권역으로 설정하고 정부 지원을 끌어낼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추진해 왔다.

전북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여야, 도가 원팀으로 뭉쳐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도지사 공약과 연계해 8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도민의 열망과 성원에 힘입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돼 매우 기쁘고 함께 노력한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세심히 챙겨 전북의 특별한 비상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도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새만금 개발 효과를 도 전역에 확산할 신산업 연계방안부터 기획할 방침이다. 새만금개발청 등 국가기관이 갖고 있는 권한을 이양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전북도는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방향성을 확립할 용역을 추진하고 시·군에서 필요한 규제개혁 조치와 권한 이양 사무를 파악하며, 단계별 전략과 과제를 도출할 용역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강원특별법 25개 조항에 사회협약, 해외 협력, 국가공기업 협조 등 3개 조항만 추가했을 뿐 구체적인 재정이나 세부 지방자치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있어서다. 그래서 일부에선 ‘말로만 특별자치도, 무늬만 특별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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