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첩보 삭제 지시’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2.12.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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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원장·서 전 장관 혐의 부인…법정 공방 예상
'서해 피격 첩보 삭제'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서해 피격 첩보 삭제'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과 공용전자기록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 전 실장에 대해서는 박 전 원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22일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박 전 원장은 피격 사건 발생 직후 이뤄진 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정원과 국방부의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은 관계장관회의 이후 국방부 실무자를 불러 밈스(MIMS·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문건을 삭제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2020년 9월24일 서해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와 허위 발표자료를 관련자들에게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배부한 혐의도 받는다. 노 전 실장은 박 전 원장 첩보 삭제 지시에 따라 국정원 직원에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이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첩보 삭제 지시의 최종 승인자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 판단해 조만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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