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고의 유출 공무원, 내년부터 퇴출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2.12.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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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관리 시스템 도입 의무화
개인정보 유출 예방부터 피해자 구제 체계 구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합뉴스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공무원에 대해 퇴출 조치가 시행된다.

29일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비위 징계처리 지침을 징계업무 예규 및 편람에 반영해 내년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침은 최근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신당역 사건’, ‘N번방 사건’, ‘이석준 사건’ 등에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이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수립됐다.

작년부터 각 중앙행정기관은 개인정보 관련 정책 방향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 시행 지침이 두번째 반영으로 작년보다 더욱 실효성을 끌어올렸다는 평이다.

우선 ‘접속관리 시스템 도입 의무화’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유출 예방부터 피해구제에 대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축된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의 고의 유출과 부정 이용 등으로 범죄에 악용돼 정보 주체에 심각한 피해 및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인사 결정권자는 해당 공무원을 파면·해임할 수 있다.

인격권에 대한 침해 판단 기준은 △유출한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23조1항이 정하고 있는 민감 정보 또는 24조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1000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때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개정된 예규·편람을 기반으로 징계업무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공직사회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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