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서해 피격 첩보 삭제’ 혐의 기소에 “부당함 재판서 밝혀지길”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12.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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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소식, 언론 문의 받고 알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12월14일 오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12월14일 오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박 전 원장은 “기소의 부당함” 거론과 함께 재판에 임할 각오를 다졌다.

박 전 원장은 29일 검찰의 기소 직후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조금 전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는 사실을 기자들의 문의로 알게 됐다”면서 “저는 국정원의 고발로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았고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을 부인했다. 기소의 부당함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박 전 원장은 검찰이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 또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심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박 전 원장은 “저는 국가정보원장으로서 국가정보원 개혁을 완수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어떤 경우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답게 언행하겠다는 각오를 거듭 밝힌다”고 발언했다.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 직원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중 박 전 원장, 노 전 실장의 경우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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