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금융, 경영공시 위반 등 적발돼 과징금 철퇴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1.0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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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2억640만원…임직원 3명에 주의 등 징계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메리츠타워 전경 ⓒ메리츠금융그룹 제공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메리츠타워 전경 ⓒ메리츠금융그룹 제공

메리츠금융지주가 경영공시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메리츠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서 업무보고서 제출 위반과 자회사 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보수위원회의 보수체계 운영 적정성 평가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과태료 2억640만원과 임직원 3명에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지주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자회사 간 대출채권 양수도, 신용공여, 이자수익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는 경영 공시를 하면서 자회사 상호 간 채권 매매, 신종자본증권으로 인한 이자수익 등 금융거래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메리츠금융지주 보수위원회 담당 부서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보수위원회에 임원 성과 보수액에 대한 적정성 평가 사항을 안건 내용으로 올리지 않아 보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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