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이상민 탄핵안 처리…헌정사상 첫 장관 탄핵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3.02.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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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헌법재판소로…실제 탄핵까진 ‘첩첩산중’
與 이상민 공백에 ‘실세 차관’ 카드 저울질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행안부,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합동브리핑에서 2023년 행안부 중점 과제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행안부,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합동브리핑에서 2023년 행안부 중점 과제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장관의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헌정 사상 최초 사례다. 이 장관의 권한과 직무는 탄핵안 가결 직후 정지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의 공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이라는 명분이 이 장관의 탄핵안 가결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169석을 지녀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수 있는 민주당이 처음부터 이 장관 탄핵을 강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야당이 제출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엔 재난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중앙대책본부를 바로 가동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법이 규정한 행안부 장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태원 참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때,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 등의 내용이 적시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을 규탄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을 규탄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헌재 문턱 넘을지 미지수…與, ‘검찰 차관’으로 맞불 시사

다만 이 장관이 실제 탄핵될 지는 미지수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데, 헌정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이어서 부담이 따르는 데다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을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게 된다. 이 장관에 대한 혐의 입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벌써 여권에선 “과연 이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팽배하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장관의 직무는 탄핵안 처리 즉시부터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최장 180일 동안 정지된다. 이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통령실은 ‘실세형 행안부 차관’을 두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 차관을 기용해 부처 장악력을 키우는 동시에 야권에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하마평으로는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 등이 거론된다.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검찰 출신 실세 차관 기용 여부에 대해 “여러 안 중 하나일 순 있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재판 진행 중인 동안에 새로운 장관을 임명할수 없도록 정해놨고, 그 기간 동안 행안부의 업무는 얼마나 신경써야 될지 고민도 생기는 부분이다. 정말 걱정이 많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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