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보 적자 급감…“3년 새 1400억 줄어”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3.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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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당국,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보 혜택 받도록 검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들 중 국가별로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재정 적자를 보이던 중국인 가입자 적자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건보)에서 받은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건보 재정지수는 2018년 2255억원, 2019년 3658억원, 2020년 5729억원, 2021년 5125억원 등의 흑자를 보였다. 4년간 총 1조6767억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했다.

외국인 재정 현황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유일하게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보혐료로 낸 금액보다 국내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보험금여를 받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런 중국인 건보 적자도 점차 줄고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 규모는 2018년 1509억원에 달했으나, 2019년 987억원으로 1천억원대로 아래로 내려가고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으로 떨어졌다.

건보 당국은 2019년 7월부터 한국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그간 중국인 등 일부 외국인이 진료목적으로 들어와 치료받고 출국하는 등 우리나라 건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건보 당국이 수년에 걸쳐 외국인 대상 건보 제도를 개선하면서 적자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 외국인이 입국 직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치료·수술 등 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진료목적 입국을 막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현재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피부양자가 되는 데는 차별이 없다. 건보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 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이런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데, 이런 허점을 활용해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내에 같이 살지 않고 주로 외국에 체류하는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올린 뒤 질병에 걸리면 국내로 들어오게 해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경우도 있다.

건보 당국은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배우자·미성년 자녀 제외)나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 6개월이 지난 후에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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